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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4
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過失)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5
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단순히 선의로 점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의미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사용이익까지 과실수취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차 관계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게 제203조를 근거로 상환청구할 수는 없다.

선의점유자라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지 않고,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점유물 멸실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현존이익의 범위로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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