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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3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5
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해설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매매 당시 무효를 알지 못했다가 이후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유지된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가 아니고,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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