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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3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4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에서 취득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취득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취득자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고, 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자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행위여야 한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점유취득 요건은 충족되며,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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