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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
2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3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4
공유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작성에 따른 공유관계의 소멸
5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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