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
- ㄴ. 乙의 일반채권자
-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 ㄹ.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후순위 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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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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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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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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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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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며, 여기서는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인 수익자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이에 해당한다.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사해행위취소 자체를 면하게 되고, 유치권 목적물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목적물에서 유치권의 부담을 벗게 되므로 각각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다.
-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원용할 수 있을 뿐, 스스로 원용할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채권의 시효소멸로 얻는 배당액 증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독자적 원용권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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