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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법률이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3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4
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별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5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면 그 효력은 그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에게도 미친다.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하며, 항변권이 소멸한 때부터 비로소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어도 그 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고, 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도 시효는 중단되며,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효력은 이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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