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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3
조건의 성취를 의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성취 방해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4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이다.
5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해설

물권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음·수표행위나 신분행위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할 뿐이다.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하고,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제150조)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이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해제조건의 성취는 소급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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