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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진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시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였더라도,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가 된다.
4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5
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애초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로 매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이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반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지고, 일부무효의 법리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고려되며, 무효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처분권자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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