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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2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 착오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
4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에 관해 착오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면 표의자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취소가 인정된다.
해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제공한 정보에 의한 경우 등에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기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권이 경합할 수 있는 점, 장래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것만으로는 착오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점,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가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점,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가 인정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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