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이다.
2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현명하여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이 선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5
가장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가장매매계약의 무효로써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가장매매의 매수인과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악의라도, 그로부터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그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선의의 전득자가 나타난 이상 그 앞 단계 취득자의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무효를 이유로 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그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이 선의라는 사정만으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도 그 안에 은닉된 증여계약은 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