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3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4
마약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
5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해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승소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과 달리,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변호사 보수의 통상적인 형태로서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마약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취득만을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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