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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해설

부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한 행위의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망 사실만으로 권한이 당연 소멸하지 않는다.

재산처분권을 수여받은 관리인이 법원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는 점, 관리인이 없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처분을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법원선임 관리인이 통상의 관리행위인 차임 청구를 법원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점, 법원의 허가가 이미 행한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법으로도 가능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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