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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4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5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한정후견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개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청구된 유형과 다른 유형의 후견을 개시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는 점, 가정법원이 취소불가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점, 한정후견개시 심판 시 종전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하는 점, 특정후견 심판만으로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아 동의 없는 법률행위가 취소대상이 아닌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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