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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결합공정을 거쳐 주산품 A, B와 부산품 F를 생산하여 주산품 A, B는 추가가공한 후 판매하고, 부산품 F의 회계처리는 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치법(생산기준법)을 적용한다. (주)감평의 당기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원가 ₩1,450을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능가치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분할 때 주산품 A의 매출총이익은? (단, 기초 재고자산은 없다.)

구분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생산량판매량
A₩1,000₩60100단위80단위
B20030140100
F500305040
1
₩2,714
2
₩2,800
3
₩2,857
4
₩3,714
5
₩3,800
해설

주산품 A의 매출총이익은 ₩3,800이다. 부산품 F에 생산기준법을 적용하므로 F의 순실현가치만큼을 결합원가에서 먼저 차감한 뒤 남은 금액만 A와 B에 배분한다.

F의 순실현가치는 50×30−500=1,00050 \times 30 - 500 = 1{,}000이므로 주산품에 배분할 결합원가는 1,450−1,000=4501{,}450 - 1{,}000 = 450이다.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는 A가 100×60−1,000=5,000100 \times 60 - 1{,}000 = 5{,}000, B가 140×30−200=4,000140 \times 30 - 200 = 4{,}000이므로
A 배분액 =450×5,0009,000=250= 450 \times \dfrac{5{,}000}{9{,}000} = 250이다.

A의 총제조원가는 250+1,000=1,250250 + 1{,}000 = 1{,}250, 단위당 원가는 1,250÷100=12.51{,}250 \div 100 = 12.5이다. 판매 80단위 기준 매출 80×60=4,80080 \times 60 = 4{,}800에서 매출원가 80×12.5=1,00080 \times 12.5 = 1{,}000을 빼면 매출총이익 ₩3,8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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