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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결합공정을 거쳐 주산품 A, B와 부산품 F를 생산하여 주산품 A, B는 추가가공한 후 판매하고, 부산품 F의 회계처리는 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치법(생산기준법)을 적용한다. (주)감평의 당기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합원가 ₩1,450을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능가치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분할 때 주산품 A의 매출총이익은? (단, 기초 재고자산은 없다.)
| 구분 |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 |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 생산량 | 판매량 |
|---|---|---|---|---|
| A | ₩1,000 | ₩60 | 100단위 | 80단위 |
| B | 200 | 30 | 140 | 100 |
| F | 500 | 30 | 50 | 40 |
1
₩2,714
2
₩2,800
3
₩2,857
4
₩3,714
5
₩3,800
해설
주산품 A의 매출총이익은 ₩3,800이다. 부산품 F에 생산기준법을 적용하므로 F의 순실현가치만큼을 결합원가에서 먼저 차감한 뒤 남은 금액만 A와 B에 배분한다.
F의 순실현가치는 이므로 주산품에 배분할 결합원가는 이다.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는 A가 , B가 이므로
A 배분액 이다.A의 총제조원가는 , 단위당 원가는 이다. 판매 80단위 기준 매출 에서 매출원가 을 빼면 매출총이익 ₩3,8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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