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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 P1, P2와 두 개의 보조부문 S1, S2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S1과 S2의 부문원가는 각각 ₩60,000과 ₩30,000이다. 다음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직접배분법으로 제조부문에 배분할 때 P2에 배분될 보조부문원가는? (단, S1은 기계시간, S2는 kW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제공\사용제조부분보조부문
P1P2S1S2
S130 기계시간18 기계시간5 기계시간8 기계시간
S2160kW240kW80kW50kW
1
₩18,000
2
₩22,500
3
₩37,500
4
₩40,500
5
₩55,500
해설

P2에 배분될 보조부문원가는 ₩40,500이다.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조부문이 사용한 용역량만으로 배분한다. 따라서 S1은 P1의 30기계시간과 P2의 18기계시간만, S2는 P1의 160kW와 P2의 240kW만 배분기준으로 삼고, S1·S2가 서로 또는 자신에게 제공한 시간·전력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S1 원가 배분: 60,000×1830+18=22,50060{,}000 \times \dfrac{18}{30 + 18} = 22{,}500
S2 원가 배분: 30,000×240160+240=18,00030{,}000 \times \dfrac{240}{160 + 240} = 18{,}000

두 금액을 합하면 22,500+18,000=40,50022{,}500 + 18{,}000 = 40{,}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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