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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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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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부대원가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금융원가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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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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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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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한다.
해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므로,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각예정분류는 자산의 회수가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을 통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므로, 손상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1년 이후 매각이 예상되는 경우 처분부대원가를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그 증가분을 금융원가로 처리하는 점,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점, 관련 부채의 이자 등을 계속 인식하는 점, 중단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재측정손익을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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