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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1월 1일에 설립된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20×1년 1월 1일에 설립된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년도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확정급여채무 계산 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이다.)

  • 기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20,000
  • 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90,000
  • 퇴직급여 지급액(사외적립자산에서 기말 지급) ₩10,000
  • 당기 근무원가 60,000
  • 사외적립자산에 기여금 출연(기말 납부) ₩20,000
  •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90,000
  • 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10,000
1
₩2,000 감소
2
₩2,000 증가
3
영향없음
4
₩7,000 감소
5
₩7,000 증가
해설

확정급여채무에서 재측정손실 ₩8,000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재측정이익 ₩1,000이 발생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7,000 감소한다.

확정급여채무의 예상 기말잔액은 기초 ₩120,000에 당기근무원가 ₩60,000과 이자원가 120,000×10%=12,000120{,}000 \times 10\% = 12{,}000을 더하고 퇴직급여 지급액 ₩10,000을 뺀 182,000182{,}000이다. 실제 기말잔액이 ₩190,000이므로 차액 ₩8,000은 보험수리적손실이다.

사외적립자산의 예상 기말잔액은 기초 ₩90,000에 이자수익 90,000×10%=9,00090{,}000 \times 10\% = 9{,}000과 기말 기여금 ₩20,000을 더하고 지급액 ₩10,000을 뺀 109,000109{,}000이다. 실제 ₩110,000이므로 ₩1,000의 재측정이익이 생긴다.

두 재측정요소를 합하면 −8,000+1,000=−7,000-8{,}000 + 1{,}000 = -7{,}000이다.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원가는 당기손익 항목이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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