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감평은 20×1년 초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50,000에 취득(…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5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년 중 자산손상의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20×3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동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A)과 20×3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B)은? (단, 동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구분 |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 |
|---|---|---|
| 20×2년 말 | ₩15,000 | ₩18,000 |
| 20×3년 말 | 21,000 | 17,000 |
| A | B | |
|---|---|---|
| ① | ₩12,000 | ₩8,000 |
| ② | ₩12,000 | ₩9,000 |
| ③ | ₩15,000 | ₩8,000 |
| ④ | ₩15,000 | ₩9,000 |
| ⑤ | ₩15,000 | ₩12,000 |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20×2년 말 손상차손(A)은 ₩12,000, 20×3년 말 손상차손환입액(B)은 ₩8,000이다.
연 감가상각비는 이므로 20×2년 말 장부금액은 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5,000과 사용가치 ₩18,000 중 큰 금액인 ₩18,000이므로 손상차손은 이다.
손상 후에는 회수가능액을 잔존내용연수 3년에 걸쳐 상각하므로 20×3년 감가상각비는 , 20×3년 말 장부금액은 ₩12,000이 된다.
20×3년 말 회수가능액은 ₩21,000이지만, 환입 한도는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이다. 따라서 환입액은 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