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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50,000에 취득(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년 중 자산손상의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20×3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동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A)과 20×3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B)은? (단, 동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구분순공정가치사용가치
20×2년 말₩15,000₩18,000
20×3년 말21,00017,000
AB
①₩12,000₩8,000
②₩12,000₩9,000
③₩15,000₩8,000
④₩15,000₩9,000
⑤₩15,000₩12,000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20×2년 말 손상차손(A)은 ₩12,000, 20×3년 말 손상차손환입액(B)은 ₩8,000이다.

연 감가상각비는 50,000÷5=10,00050{,}000 \div 5 = 10{,}000이므로 20×2년 말 장부금액은 50,000−10,000×2=30,00050{,}000 - 10{,}000 \times 2 = 30{,}000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5,000과 사용가치 ₩18,000 중 큰 금액인 ₩18,000이므로 손상차손은 30,000−18,000=12,00030{,}000 - 18{,}000 = 12{,}000이다.

손상 후에는 회수가능액을 잔존내용연수 3년에 걸쳐 상각하므로 20×3년 감가상각비는 18,000÷3=6,00018{,}000 \div 3 = 6{,}000, 20×3년 말 장부금액은 ₩12,000이 된다.

20×3년 말 회수가능액은 ₩21,000이지만, 환입 한도는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50,000−10,000×3=20,00050{,}000 - 10{,}000 \times 3 = 20{,}000이다. 따라서 환입액은 20,000−12,000=8,00020{,}000 - 12{,}000 = 8{,}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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