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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초 토지 A(취득원가 ₩1,000)와 토지 B(취득원가 ₩2,000)를 각각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동 2건의 토지에 대하여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 또는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토지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20×1년 말20×2년 말20×3년 말
토지 A₩1,100₩950₩920
토지 B1,7002,0002,100
1
20×1년 말 토지 A로부터 당기순이익 ₩100이 증가한다.
2
20×2년 말 토지 A로부터 당기순이익 ₩150이 감소한다.
3
20×2년 말 토지 B로부터 기타포괄이익 ₩300이 증가한다.
4
20×3년 말 토지 A로부터 기타포괄이익 ₩30이 감소한다.
5
20×3년 말 토지 B로부터 기타포괄이익 ₩100이 증가한다.
해설

토지 B의 20×3년 말 공정가치 ₩2,100은 취득원가 ₩2,000을 넘어서므로 그 초과분 ₩100이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으로 증가한다.

재평가모형에서는 장부금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해 증가하는 부분만 기타포괄이익이고,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했던 하락분을 되돌리는 부분은 당기이익이다. 토지 B는 20×1년 말 ₩2,000→₩1,700으로 ₩300 하락해 당기손실 ₩300을 인식했으므로, 20×2년 말 ₩2,000으로 회복된 ₩300은 그 손실의 환입인 당기이익이지 기타포괄이익이 아니다.

토지 A는 20×1년 말 1,000→1,100으로 올라 재평가잉여금 ₩100이 쌓이고, 이후 하락 시 그 잉여금을 먼저 상계한 뒤 남는 금액만 당기손실이 된다.

  • 20×1년 말 토지 A의 상승 ₩100은 기타포괄이익이므로 당기순이익은 변하지 않는다.
  • 20×2년 말 토지 A의 하락 ₩150은 재평가잉여금 ₩100을 먼저 제거하고 남은 ₩50만 당기손실이므로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50이다.
  • 20×3년 말 토지 A의 하락 ₩30은 잔여 재평가잉여금이 없어 전액 당기손실이며, 기타포괄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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