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제공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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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변동 지급액으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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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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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4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5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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