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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주)감평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 항목별기준을 적용할 때 20×1년도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단, 재고자산 감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초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항목원가확정판매계약가격일반판매가격현행대체원가
제품 A₩1,000₩900₩950–
제품 B1,200–1,250–
원재료 A1,100––₩1,000
원재료 B1,000––900
  • 제품 A는 모두 확정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 A와 제품 B는 판매시 계약가격 또는 일반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판매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원재료 A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은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원재료 B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1
₩300
2
₩335
3
₩350
4
₩365
5
₩380
해설

항목별기준으로 저가법을 적용하면 재고자산평가손실 합계는 ₩365이다.

제품 A는 전량 확정판매계약분이므로 순실현가능가치를 계약가격으로 산정한다. 900 − 900×10% = ₩810이므로 원가 1,000과의 차이 ₩190이 평가손실이다.
제품 B는 일반판매가격 기준으로 1,250 − 1,250×10% = ₩1,125이므로 원가 1,200과의 차이 ₩75가 평가손실이다.

원재료는 이를 사용해 만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감액하지 않는다. 원재료 A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평가손실은 없다.

반면 원재료 B는 완성될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하므로 감액하며, 이때 순실현가능가치의 최선의 측정치는 현행대체원가다. 1,000 − 900 = ₩100.
따라서 190 + 75 + 0 + 100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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