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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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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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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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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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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은 시장ㆍ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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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다.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변경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제외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인가가 아니라 시장·군수등에 대한 신고로 족하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의 손실보상 협의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재건축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는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므로,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2인 이상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시장·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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