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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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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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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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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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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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상태로 존속한다.
해설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시장·군수등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비계획을 입안한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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