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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 ㄴ. 토지의 매매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 ㄷ. 정비구역의 면적이 15퍼센트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 ㄹ. 조합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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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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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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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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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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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조합원의 권리 이전에 따른 조합원 교체, 조합의 명칭 세 가지다.

조합설립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그리고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 교체·신규가입도 경미한 사항이다.
  • 정비구역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지만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15퍼센트 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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