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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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구분건물인 경우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2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4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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