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차권을 정지조건부로 설정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환매특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부기로 할 수 없다.
4
미등기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등기말소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해설

임차권을 정지조건부로 설정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가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등기를 마친 후 직권말소 통지를 하는 경우는 관할 위반이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며 제3자의 승낙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 미등기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직권말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