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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건축법 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5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해설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이미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전제로 하는 사유는 등록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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