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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 ㄱ )에서 ( ㄴ )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ㄱ: 개발진흥지구,
ㄴ: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2
ㄱ: 경관지구,
ㄴ: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3
ㄱ: 개발진흥지구,
ㄴ: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4
ㄱ: 경관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도로
5
ㄱ: 개발진흥지구,
ㄴ: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해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ㄱ: 경관지구, 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이다.
건축법은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경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의 두 가지로 한정한다. 따라서 ㄱ에 개발진흥지구가 들어가는 선택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다.
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는 문화지구 안의 도로 외에도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포함된다. 반면 정비구역 안의 도로는 이 목록에 없다.
즉 도로 쪽 표현만으로는 여러 선택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들과 짝지어진 지구가 경관지구가 아니어서 탈락한다. 지구 요건을 먼저 확정한 뒤 도로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이 문항의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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