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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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매각한 일반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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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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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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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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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완납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고, 분할납부 중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서 채권 확보 조치를 한 경우에만 이전이 가능하다. 단순히 일정기간 계속 점유·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완납 전 소유권 이전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하면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 매수자는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되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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