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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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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하였더라도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3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4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총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는 수의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적 예외에 해당한다.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지·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허가 주체는 총괄청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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