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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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으로서 해당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시설이 폐지된 후에는 국유재산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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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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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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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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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해설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 등 기계·기구로서 해당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하므로, 국유재산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며, 시설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되더라도 그 지위가 유지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이면 권리자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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