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유재산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 ㄴ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총괄청이란 ( ㄷ )을 말한다.
1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중앙관서의 장
2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3
ㄱ: 기부채납, ㄴ: 변상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4
ㄱ: 무상양도, ㄴ: 변상금, ㄷ: 중앙관서의 장
5
ㄱ: 기부채납, ㄴ: 부담금, ㄷ: 기획재정부장관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차례로 기부채납, 변상금, 기획재정부장관이다.
국유재산법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기부채납으로 정의한다. 무상양도는 국가가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넘겨주는 반대 방향의 처분이어서 정의가 맞지 않는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라는 정당한 권원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은 변상금이다. 적법한 사용허가에 따라 내는 사용료ㆍ대부료와 구별되며,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별개의 금전부담이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고, 각 행정재산을 실제로 관리ㆍ처분하는 주체인 중앙관서의 장과는 지위가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