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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견책
2
자격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등록의 취소
5
6개월 이하의 자격의 정지
해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자격의 취소, 등록의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자격의 정지'는 징계의 종류에 없으므로,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가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이다.

징계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며, 위 네 가지 외의 처분을 징계로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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