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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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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준일 이후에 건축법 에 따른 대수선이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해당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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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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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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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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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기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은 공시사항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지번, 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연면적·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등이 들어간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공시기준일 이후 대수선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 등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가격을 산정할 때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단순 오기를 정정할 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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