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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녹지 확보기준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녹지 확보기준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은 다음 네 가지로 한정된다.

  •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비되었으므로, 학습 시에는 최신 조문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