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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조림 또는 육림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조림·육림은 단순 신고 대상이 아니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농림수산업을 위한 일정 행위나 입목의 벌채·조림·육림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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