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지정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ㆍ도 안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하천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5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해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용도지역의 세분 지정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용도지역이라도 하나의 시·도 안에 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다.
  •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아 입안·결정 절차 없이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하천이 아니라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에 적용된다.
  • 구역등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만,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환원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