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계획관리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 ㄴ )퍼센트 이하
1
ㄱ: 30, ㄴ: 20
2
ㄱ: 30, ㄴ: 30
3
ㄱ: 50, ㄴ: 30
4
ㄱ: 50, ㄴ: 50
5
ㄱ: 60, ㄴ: 50
해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 완화 한도는 계획관리지역 50 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 퍼센트 이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기준(계획관리지역 40 %, 생산관리ㆍ농림지역 20 %)보다 건폐율을 높여 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무조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위 한도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용적률 완화(125 % 이하) 특례도 함께 인정된다는 점을 묶어 기억해 두면 좋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