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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3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시점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시점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 아니라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반면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귀속·양도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은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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