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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옳은 것은?
1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
자연녹지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공업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4
생산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5
주거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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