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옳은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자연녹지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생산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주거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