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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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에 따른 100만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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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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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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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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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공동구 설치 의무가 생기는 도시개발구역의 규모는 100만제곱미터가 아니라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 등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하며, 가스관·하수도관 등이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시설이다.
-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점용예정자는 공사 착수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3분의 2가 아니다).
-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2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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