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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연 85,000,000원
  • 공실상당액: 가능총소득의 5 %
  • 재산관리수수료: 가능총소득의 2 %
  • 유틸리티비용: 가능총소득의 2 %
  • 관리직원인건비: 가능총소득의 3 %
  • 부채서비스액: 연 20,000,000원
  • 대부비율: 25 %
  • 대출조건: 이자율 연 4 %로 28년간 매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고정금리)
  • 저당상수(이자율 연 4 %, 기간 28년): 0.06
1
5.61 %
2
5.66 %
3
5.71 %
4
5.76 %
5
5.81 %
해설

주어진 조건으로 산정한 환원이율은 5.61 %이다. 순영업소득과 총투자액(부동산가격)을 각각 구해 나누면 된다.

공실상당액과 세 가지 영업경비가 모두 가능총소득 기준이므로 순영업소득은
NOI=85,000,000×(1−0.05−0.02−0.02−0.03)=74,800,000 원NOI = 85{,}000{,}000 \times (1 - 0.05 - 0.02 - 0.02 - 0.03) = 74{,}800{,}000\ \text{원} 이다.

융자액은 부채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눈 20,000,0000.06≒333,333,333 원\dfrac{20{,}000{,}000}{0.06} \fallingdotseq 333{,}333{,}333\ \text{원} 이고, 대부비율이 25 %이므로 부동산가격은 333,333,3330.25≒1,333,333,333 원\dfrac{333{,}333{,}333}{0.25} \fallingdotseq 1{,}333{,}333{,}333\ \text{원} 이다.

따라서 R=74,800,0001,333,333,333≒0.0561R = \dfrac{74{,}800{,}000}{1{,}333{,}333{,}333} \fallingdotseq 0.0561, 곧 5.61 %이다. 같은 값을 저당지분환원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분배당률이 74,800,000−20,000,0001,000,000,000=5.48%\dfrac{74{,}800{,}000-20{,}000{,}000}{1{,}000{,}000{,}000}=5.48\% 이므로 R=0.25×0.06+0.75×0.0548=0.0561R = 0.25 \times 0.06 + 0.75 \times 0.0548 = 0.0561 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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