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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연 85,000,000원
- 공실상당액: 가능총소득의 5 %
- 재산관리수수료: 가능총소득의 2 %
- 유틸리티비용: 가능총소득의 2 %
- 관리직원인건비: 가능총소득의 3 %
- 부채서비스액: 연 20,000,000원
- 대부비율: 25 %
- 대출조건: 이자율 연 4 %로 28년간 매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고정금리)
- 저당상수(이자율 연 4 %, 기간 28년): 0.06
1
5.61 %
2
5.66 %
3
5.71 %
4
5.76 %
5
5.81 %
해설
주어진 조건으로 산정한 환원이율은 5.61 %이다. 순영업소득과 총투자액(부동산가격)을 각각 구해 나누면 된다.
공실상당액과 세 가지 영업경비가 모두 가능총소득 기준이므로 순영업소득은
이다.융자액은 부채서비스액을 저당상수로 나눈 이고, 대부비율이 25 %이므로 부동산가격은 이다.
따라서 , 곧 5.61 %이다. 같은 값을 저당지분환원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분배당률이 이므로 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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