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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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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해설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 따라야 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준비기간 경과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 관련 증권·현금으로, 그중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한다.
  •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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