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상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대상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으로 15세대가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인 1개 동이며 구분소유가 아닌 건물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층별ㆍ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구분소유가 아닌 건물은 일괄평가가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개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문항의 서술은 옳지 않다.

토지·건물 일괄평가는 원래 구분소유 부동산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이 사례처럼 구분소유가 아닌 건물(다가구주택 형태)은 일반 원칙대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다.

  •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토지·건물가액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구분소유 부동산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원칙도 옳다.
  • 구분소유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원칙, 층별·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