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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평가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평가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광업재단
  • 상표권
  • 영업권
  • 특허권
  • 전용측선이용권
  • 과수원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해설

수익환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광업재단·상표권·영업권·특허권·전용측선이용권으로 모두 5개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광업재단을 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광산의 수익성이 곧 재단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며, 이와 달리 공장재단은 개별 물건의 평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라는 점이 대비된다.

또한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 등 무형자산은 그 자산이 창출하는 장래 수익을 환원해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평가방법이므로 수익환원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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