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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에 해…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1
취득세, 지방소득세
2
재산세, 지방소비세
3
재산세, 지방소득세
4
취득세, 등록면허세
5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해설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는 도(道) 지역을 기준으로 시·군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함께 묶인다.

도세에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속하고, 시·군세에는 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가 속한다.

  • 취득세는 시·군세가 아니라 도세이므로, 지방소득세와 함께 묶은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 지방소비세는 도세이므로 재산세와 함께 시·군세로 묶을 수 없다.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모두 도세여서 시·군세 조합이 될 수 없다.
  •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비세도 모두 도세여서 시·군세 조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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