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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은?
1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5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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