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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가식 중에 있는 수목
- 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물
- ㄷ. 건물
- ㄹ.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 ㅁ. 구거
- ㅂ. 경작수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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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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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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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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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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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ㅂ
해설
토지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종속정착물은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물과 구거이다.
정착물은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된 물건이지만,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거래되는 독립정착물과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는 종속정착물로 나뉜다. 다년생 식물은 매년 파종·경작을 하지 않아도 토지에 계속 부착되어 자라므로 토지의 일부로 보고,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인 구거 역시 토지에 고착된 시설이어서 토지의 일부로 본다.
- 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해 거래·저당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독립정착물이다.
- 가식(假植) 중에 있는 수목은 임시로 심어 둔 것이어서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고, 경작수확물도 매년 경작 노력의 결과물로서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동산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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