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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丙소…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丙소유 Y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2억 원을 배당받은 후 X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丁이 X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0원
2
5천만 원
3
1억 원
4
1억 5천만 원
5
2억 원
해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1번 저당권을 취득하며, 이 대위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갖는 대위기대보다 우선한다.

丙 소유 Y의 매각대금 2억 원이 甲에게 전부 배당되었으므로 甲의 잔존채권은 3−2=13 - 2 = 1억 원이고, 물상보증인 丙은 자신이 부담하게 된 2억 원의 범위에서 甲의 X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X의 매각대금 3억 원은 甲의 잔존채권 1억 원과 丙의 대위분 2억 원으로 1+2=31 + 2 = 3억 원 전부가 소진되어, 2번 저당권자 丁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남지 않는다. 즉 丁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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