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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甲이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ㄴ. 甲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Y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ㄷ. X토지를 소유하는 甲이 乙과 함께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공유하던 중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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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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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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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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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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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토지 소유자가 타인과 함께 그 지상 건물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와 건물 공유자 모두를 위하여 건물 전체의 존립을 용인한 것으로 보므로, 건물 공유자 전원을 위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다면 그 뒤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나대지로 평가된 담보가치의 하락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토지와 지상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뒤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신축 건물에 종전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이 설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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